정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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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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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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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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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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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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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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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주류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외 제품 생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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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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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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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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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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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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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주류 첨가재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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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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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 운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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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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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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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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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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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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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홍보 목적 등의 제조면허 주종 이외 주류 제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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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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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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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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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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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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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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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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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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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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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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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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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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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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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국가‧지자체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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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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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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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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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