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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酒類, 제조⋅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쳐 규제 개선한다

기재부⋅국세청, 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8개 주류 고시 중 중요 규제는 상향 입법 추진

자사가 아닌 다른 제조업체의 시설에서 주류를 생산하는 위탁제조(OEM)가 허용되고,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이 한 달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주류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택배를 통해 도·소매업자에게 술을 배달할 수 있도록 주류 운반차량 표시의무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마련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류 규제개선방안은 제조 분야, 유통 분야, 판매 분야, 납세협력 분야, 전통주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제조 분야…주류 OEM 제조 허용

다른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현재 주류 제조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다른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 제조는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종량세 전환으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들은 시설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로 해외 생산·수입을 고려하고 있고, 캔맥주 형태로 제조·판매하려는 수제맥주업체들은 시설투자 부담으로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시설을 갖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업체의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를 허용키로 했다. 위탁제조는 주세법상 제조시설기준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 주류 제조자가 승인받은 주류의 제조방법을 변경‧추가하려면 승인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코올 도수 변경 등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을 변경‧추가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으로 변경키로 했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 주류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류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이나 주류 제조때 생산되는 부산물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은 복수의 제조면허를 가진 제조장의 경우 2주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은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을 합리화했다.

 

또한 주류의 제조부터 출시까지는 필수절차인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류 첨가재료에 질소가스를 추가해 주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확대되고 있다.

 

◆유통 분야…제조업자·수입업자, 택배배달 때 운반차량 표시의무 면제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운반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현재 주류제조자‧수입업자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이나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스티커를 물류업체(택배) 차량에 부착하기 어려워 택배를 이용한 주류 운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예를 들어 주류 운반차량 2대를 보유한 강원도 수제맥주업체가 수도권이나 부산, 제주도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게 현실이다.

 

정부는 주류제조자‧수입업자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를 운반할 때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현재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은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번호를 제외해 주기로 했다.

 

온라인 중개쇼핑몰은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고 있어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고,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판매 분야…음식점 주류배달 기준은 음식값〉술값

현재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나 ‘부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홍보 등의 목적인 경우,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가 허용된다.

 

◆납세협력 분야…맥주·탁주 주류 가격신고의무 폐지

정부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변경 또는 신규 제조 주류출고 때에는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는 실익 낮음에 따라 가격신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희석식 소주・맥주는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으로 용도가 구분돼 있는데, 가정용(슈퍼, 편의점, 주류백화점 등)과 대형매장용(대형마트)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표시 및 재고관리에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희석식 소주‧맥주의 용도별 표시(가정용, 대형매장용)를 앞으로는 ‘가정용’으로 통합키로 했다.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도 간소화된다. 현재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등이 표시된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하는데, 앞으로 맥주・탁주 제조자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에 대해서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연간 출고량이 1만㎘ 미만인 탁주와 1천㎘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한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천㎡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통주 분야…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주세 면제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는 주세를 면제한다.

 

또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적 성격이 강한 주류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주류 관련 18개 고시 사항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는 상향 입법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류 규제개선과 관련해 법 개정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법령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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