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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나홀로 심판청구 이젠 어렵지 않게 술술~

조세심판원,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책자 발간
개원이래 최초로 심판청구절차 실무안내서 배포
심판청구 제기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심판제도 사항 및 유용한 팁 수록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도 편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길라잡이 책자가 발간됐다.

 

조세심판원(원장·안택순)은 21일 개원 이래 최초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에게 심판청구방법을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한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한해에만 총 1만1천700여건의 청구사건이 심판원의 결정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심판청구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심판청구부터 결정문을 받기까지 ‘나홀로 심판청구’를 진행한 사례 또한 크게 늘어, 지난한해에만 2천892건의 심판사건이 납세자가 직접 심판청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대비 25% 가량이 심판청구대리인 없이 납세자가 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셈이다.

 

이처럼 나홀로 심판청구 사례가 늘자, 조세심판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 실무안내서를 발간해,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유용한 팁(Tip)를 상세히 수록했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재항변 기회와 함께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비롯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 등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현행 심판제도를 설명했다.

 

안 원장은 그러나 “심판청구를 처음으로 준비하는 납세자 입장에선 심판절차가 생소한 탓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간된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책자가 조세심판 청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책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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