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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스마트오더'에 이어 'AI 주류 자동판매기'도 허용되나

소주, 맥주가 자동판매기에서 팔리는 시대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 사물 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도시공유플랫폼(대표⋅박진석)은 이날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AI 주류 자동판매기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자판기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술을 꺼내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통신사 인증을 통해 19세 미만은 아예 앱을 깔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가려낸다.

 

도시공유플랫폼은 규제샌드박스 기간 동안 전국 25곳의 일반음식점⋅무인맥주바 등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시장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

 

예상치 못한 오⋅남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1차연도에는 현장관리자⋅CCTV가 설치된 일반음식점에 먼저 설치하고, 2차연도에 유⋅무인 편의점과 슈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진석 대표는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과정에서의 시비나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등과 같은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소규모 식당과 같이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류 자동판매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주류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AI 주류 자동판매기 외에 ‘스마트오더’가 있다. ‘스마트오더’는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주류를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인데, 국세청이 지난 3월9일 공식 허용했다.

 

한편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전문소매업장, 유흥음식업장, 슈퍼⋅연쇄점 가맹점에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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