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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주류 제조업계 "대여금은 기업의 판단문제…정당한지 고민 필요"

"고시에 대여금 포함시키자" 종합주류도매업계 주장에 반박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의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에 대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주장에 대해 주류제조사들은 “대여금 지급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은 제조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매업체에게 대여금을 주고 있어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제조사 중에서도 도매업체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고, 제조사의 대여금을 받는 도매업체도 규모가 큰 곳에 집중돼 있는 등 유통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제공금지 물품’에 대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주장이다(한국세정신문 7월3일자 ‘불완전한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대여금, 시장질서 어지럽혀’ 보도).

 

이와 관련,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대여금을 지급하고 안하고는 개별 기업의 판단 문제”라며 “도매업체들의 주장도 대여금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조회사가 도⋅소매업체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고유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 역시 “대여금 문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소매업체가 창업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게 과연 옳은 행위인가, 또 대여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류 대여금은 주는 입장인 제조·도매업체와 받는 입장인 도매·소매업체의 입장이 달라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공 금지 물품’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고시’를 지난해 11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여금 문제는 고시 개정 후 시장참여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여금 문제는 조만간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는 ‘리베이트 고시’ 시행 이후 주류관련 제조⋅도매업 단체들이 구성한 자율 자정기구로, 금품지급 행위를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국세청과 협의해 시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제조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차원에서 추후 대여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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