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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정가현장

이동신 부산청장, 세무서 방문해 부가세 신고현장 점검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김해·창원세무서에 이어, 23일 양산세무서를 방문했다.

 

 

이동신 청장은 가장 먼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신고창구 운영시 외부 대기장소 마련, 발열검사, 방역물품 비치와 상시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안내하는 등 세정지원도 주문했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이 청장은 또한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부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모바일 신고방법과 업종별 동영상 자료를 안내하고, 계속방문 사업자에게는 원격으로 전자신고하는 방법 등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창구 인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문신고가 집중되는 오는 23일과 24일에는 부산청 직원이 17개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신고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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