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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큰아버지 우회증여' 등 3천587명 부동산 탈세조사

문재인정부 들어 11차례…5천105억원 추징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 12번째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413명)를 28일 발표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3차례(843명), 2018년 4차례(1천385명), 2019년 2차례(481명), 2020년 2차례(878명)의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11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탈세혐의자 3천587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등을 강도높게 실시해 탈루세액 5천105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에서는 다양한 탈세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업자금을 빼돌려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가 많았다. 

 

의류소매업을 하는 사업자 A씨는 밀수출해 번 돈으로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구입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밀수출업자를 통해 상품을 중국에 팔고 대금은 환치기를 통해 받아 챙겼다.

 

특히 의심을 피하기 위해 환치기한 돈을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ATM기를 통해 받거나 외국인으로부터 수시로 이체받아 빼돌렸다. A씨는 이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자금출처를 살피던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인건비를 부풀리는 꼼수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사주일가도 국세청에 꼬리가 잡혔다.

 

기업 대표인 B씨는 일용직 인건비를 부풀리고 배우자와 자녀의 근무사실이 없는 데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은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데 사용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했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데도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20대나 미성년자 등 이른바 ‘부동산 금수저’도 주된 조사대상이었다.

 

고가주택을 사들인 20대 C씨는 급여와 큰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샀다고 자금출처를 둘러댔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구입자금은 병원장인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국세청 조사 결과, C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공의 급여를 받았다.

 

또한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고 과세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C씨가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및 아버지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지분을 취득한 미성년자도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어머니가 토지를 매입해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 편법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추징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수입금액 누락 혐의 기획부동산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E씨는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 제세를 탈루했다가 들통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을 강화해 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거래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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