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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가동

국세청이 28일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가 설치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고가주택 거래가 많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했으며, 최근 들어 경기 서북부 및 충청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T/F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T/F에서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찾아내는 한편, 부동산 거래관련 탈루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6·17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하는 탈세의심자료나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도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종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거래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했다. 또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종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 주택거래’로 넓혔다.

 

국세청은 또한 6·1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권역 및 용산권역에 대한 국토부의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종료 후 통보될 예정이므로 통보자에 대해서는 취득내역, 자금조달 과정, 제세 신고사항 등을 철저하게 전수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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