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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국세청, 올해 홍콩⋅마카오⋅파나마 해외금융계좌 검증한다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해외금융계좌 신고 않고 국외소득도 탈루한 납세자 집중 검증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적인 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외국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타 기관 보유자료를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검증할 예정이라며 10일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국외소득도 탈루한 납세자들이 대거 적발된 바 있다. 싱가포르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놓고도 계좌와 국외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한 납세자는 세무조사로 소득세⋅증여세를 추징받고 과태료에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UAE 계좌에 예치해 놓고 계좌와 국외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도 세무조사로 소득세와 과태료를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등 총 9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했으며, 올해는 터키 등을 추가해 108개국과 교환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금액

구 분

수정신고 시점

기한 후 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

1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90%

6월 초과 1년 이내

1월 초과 6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

6월 초과 1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50%

2년 초과 4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30%

 

특히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과는 지난해 처음으로 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올해 이들 지역⋅국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 이들 국가에 개설한 계좌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기한 이후에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서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 감경 폭이 10~70%에서 30~90%로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미신고금액 자금출처소명 의무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면서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공유, 자체 정보수집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미신고가 드러나면 과태료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받은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대해 과태료 1천125억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58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50억 초과 미신고자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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