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지자체 세입징수포상금 비과세' 유권해석 전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수령한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포상금을 수령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해 왔는데, 이번 유권해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은 유권해석 전문 내용(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20.09.07)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요 지]

지방세기본법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1. 지방세기본법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재정법48조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가에 기여한 공무원이 지급받는 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영유아보육법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12조제3호머목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12조제3호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