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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 과세' 국감 도마위

업무관련 포상금 성격 두고 기재부 ‘비과세’ vs 국세청 ‘과세’

오락가락 유권해석에 지자체 공무원 4천여명 결국 조세심판청구

김주영 의원, 막대한 사회적 비용·행정력 낭비 없도록 기재부·국세청 협의 시급

 

국세청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령한 포상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선 세금 부과의 타당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5월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의 성격을 두고 ‘업무 관련 포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봐, 과세부과제척기간에 속하지 않은 최근 5년간 수령한 포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9월7일 국세청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수령한 포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등 동일한 조문에 대해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한국세정신문 온라인기사 2020.9.9.日字- 지자체 포상금에 근로소득세 부과한 국세청 행보 '제동'>

 

이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공무원 포상금 과세 대상 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현장 혼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앞서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올해 3월에도 ‘공무원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해 왔으나, 국세청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포상금 소득신고 누락과 탈세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자 소득세 부과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기재부가 올해 2월 ‘포상금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국세청 질의를 반송했으나, 세금부과가 현실화된 이후 성남시의 질의에 대해 지난 9월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 기관간의 엇갈린 세법해석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공무원 포상금을 소득세법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으로 보고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할 것인지, 해당 업무를 통해 얻은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세금을 부과받은 지자체 공무원 4천800여명은 국세청의 포상금 과세와 관련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조세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인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조세심판원의 심판행정력 또한 낭비가 예상되고 있으나 국세청은 여전히 조세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공무원 포상금과 관련해 50여년간 비과세 대상으로 운영돼 오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책임기관의 각기 다른 유권해석으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은 제한적 열거주의가 돼야 한다”며, “과세대상으로 법정되지 않은 이상 과세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사실상 사문화된 유권해석을 현실에 적용하려 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주체간 협의 및 공감대가 필요함에도 국세청은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포상금 과세 논란은 지방공무원을 넘어 전체 공무원의 문제로 번질 사안”이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환기한 뒤,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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