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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신탁세제, 3년만에 납세의무자 바꾸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없어"

조세분야 새 역할 모델 제1회 '한국세무포럼' 성료

한국세무사회 주최로 '신탁세제⋅법인유보금 간주배당' 개선방안 놓고 열띤 토론

원경희 세무사회장 "논의결과 조세정책 반영…납세자 권익보호 보탬"

 

신탁세제 개편,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 신설 등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세무학계 석학들과 실무에 종사하는 세무사간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15일 오후2시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세무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웨비나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는 크게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 등을 주제로 조세계 다양한 주체들이 의견을 나눴다.

 

원경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세분야 저명한 교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며 “논의의 결과물이 국가 조세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오랜 기간 준비한 포럼이 세무학의 연구와 토론의 마당으로 드디어 창설되고, 그 첫 발걸음으로 오늘 포럼이 열렸다”며 원경희 회장의 결단을 치하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포럼이 조세문화 고양과 조세제도 및 세무학의 발전, 세무사회의 위상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전문자격사로서의 세무사의 전문지식 함양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신탁세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세목별 특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법인과세신탁의 선택적 도입에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 신탁의 존속기간 부여 등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여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신탁제도가 사회적 효용이 증대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부가세법상 납세자가 위탁자, 수탁자 누가 되든 큰 무리가 없는데도 개정이 잦아 납세자 혼란을 야기한다”며 “부가세 세목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에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했다면 앞으로 일관성을 유지해 성실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철 세무사는 "법인과세신탁의 선택적 허용에 따라 법인제도가 경쟁력을 잃고 신탁제도만 장려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탁자과세신탁에서는 적용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등의 의견을 보탰다.

 

좌중 질의자로 참석한 김정식 세무사는 “신탁세제가 너무 징수 편의에만 초점을 맞춰 잦은 세법개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3년만에 납세의무자를 바꾸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를 이어가는 연속신탁의 경우 적어도 50년, 100년은 지속되는 법적 안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 연구를 한다면 세무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 좌장을 맡은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그간 신탁제도의 발생, 실질과세원칙 등을 반영해 정부에서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오늘의 토론이 신탁세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탁세제, 잦은 개정으로 납세자 혼란 야기"

"유보금 적립은 미래투자…철회 또는 법인세 추가과세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는 한창 논란이 된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 세무사는 신설되는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법인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제도’로 설명하며 “미실현소득 과세를 한다는 창조적인 발상이고,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는데도 시행일을 당장 내년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적용대상 등 과세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과세관청의 입법재량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배당 유도의 목적이라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해도 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 세무사는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납세협력비용의 과다 발생 등 현실적인 문제도 다수 불거진다”며 특정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일본), 개인지주회사세(미국)처럼 적용제한을 두거나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기재부 안을 보면 대상도 폭넓고 적정유보 초과소득의 범위도 넓어 법인에 대한 부담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제도로 보인다”며 발제자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조세부담률을 단순 비교해 조세회피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의 유보금 적립 이유는 주로 연구 개발, 신사업 진출 등 미래 투자를 위한 것과 최저임금, 사업비 상승 등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데 있다”며 기업가 정신을 저해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과거 소득세법상 ‘지상배당제도’와의 유사점을 고찰한 김정식 세무사는 “배당하지 않으면 강제로 배당한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이지만, 시행령을 통해 극히 제한된 업종에 적용한다고 하니 과잉대응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67~1985년 시행된 지상배당제도에 대한 논의는 ‘계간 세무사’ 가을호에 김정식 세무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기고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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