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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법인과세신탁 선택적 허용, 과세형평성 저해하는 것 아닌가

김병일 강남대 교수, 제1회 한국세무포럼 주제발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허용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15일 한국세무사회 주최 제1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했는데,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배분액 결정권을 갖는 경우 등의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봐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수익자 과세원칙, 법인과세 신탁재산 적용범위, 위탁자 과세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법상 목적신탁의 경우 법인과세신탁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수탁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위탁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이 설정돼 위탁자의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과세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경우 법인과세신탁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인과세 신탁재산과 법인과세 수탁자가 엄격히 구별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상 법인과세 신탁재산 및 법인과세 수탁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이 이들에게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법인과세 수탁자)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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