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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법인 유보금 간주배당,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이한우 세무사, 제1회 한국세무포럼서 "제도 철회…법인세로 추가 과세 입법" 주장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의 법률규정은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우 세무사는 15일 한국세무사회 주최 제1회 한국세무포럼에서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주배당의 과세요건은 최대주주 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보소득을 법인의 주주 등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고, 과세대상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요건과 유보소득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해당 법률 규정만으로는 간주배당의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주배당의 과세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지적이다.

 

이 세무사는 간주배당의 과세요건 중 과세대상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요건과 유보소득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유보소득 산정을 조정할 수 있고 간주배당의 객체가 되는 법인의 수를 임의적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간주배당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간주배당에 대한 배당 등의 재원문제, 원천징수의무자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간주배당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 보수 외 소득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문제 등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세무사는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철회하고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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