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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5억원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찬스'로…국세청, 변칙 탈세자 85명 조사

국세청, 분양권·채무관계 이용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자녀 취득 분양권 부모가 중도권 대납·부동산 담보채무 부모가 대신 변제

국세청, 정상거래 위장수법 익히 알아…금융추적조사 이어 관련사업체로 조사 확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부모찬스를 이용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8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증여세 탈루혐의자들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지원받거나, 불투명한 채무관계를 동원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상당수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사례가 많은 만큼, 금융추적조사를 통한 거래내역 확인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추적해 혐의내용을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검증과정에서 부모 또는 특수관계자의 자금 원천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유출 및 사업소득 탈루혐의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85명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등기부부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를 수집중으로,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와 맞물려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여러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 거래를 포착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근저당권 등 과세자료와 자금출처 조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모찬스를 이용해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탈세혐의가 다수 파악됐다”고 이번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들 증여세 탈루혐의자들은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탈루혐의자-46명 △채무를 이용한 변칙증여 탈루혐의자-39명 등 두분야로 분류된다.

 

분야권을 이용한 탈루혐의자의 주된 수법으로는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수법이 동원됐다.

 

특히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도 적출됐다.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거나 저가에 양도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가 이번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 국세청은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고 매수자에게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채무관계를 이용해 변칙적으로 증여행위를 한 39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이 파악한 주요 수법으로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고액자산가인 부모로부터 고가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빌린 것으로 신고한 후,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등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편법증여를 받거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례가 적출됐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 대다수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응해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와 FIU 자료 등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동원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금 대여는 물론, 실제 이자지급 여부와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자금흐름과 조달능력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으로, 취득 분양권이나 대여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 및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양수인 모두에게 비과세·감면 배제와 함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가격 상승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증여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를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자료에 부동산 분양계약이 포함되는 등 당첨자 등 분야권 전매혐의자의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다”며 “특히 올해에는 근저당권 자료를 전산구축하면서 자체보유한 과세정보와의 연계분석을 통해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선정과 사후관리가 보다 정밀해졌다”고 과세인프라 구축 현황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혐의를 빈틈없이 포착하는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전 단계에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를 더욱 촘촘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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