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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수십억 꼬마빌딩 산 30대…빚은 부모가 갚았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또다시 칼을 뺐다. 아들, 딸이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부모가 중도금을 대신 내주거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생긴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등이 주 타깃이다.

 

국세청은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에 대해 17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 이용 변칙증여 혐의자 39명 등이다.

 

국세청은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는 등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를 살펴 조사대상을 추렸다.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도 중점 검증한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도 꼼꼼히 들여다 본다.

 

실제로 이번 조사대상에는 부모가 아파트, 꼬마빌딩 등 부동산 대금을 대신 내준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연소자인 남성이 수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분양권 매수대금과 중도금·자금 납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30대 남성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도 수십억대 꼬마빌딩을 취득하고 인수한 근저당채무 수억원을 상환한 경우 등이다.

 

수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몇천만원에 양도받은 무주택자도 있었다. 양도자는 다주택자인 어머니였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추적조사로 계좌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해 현금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간에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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