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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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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기구 잇달아 발의…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감독원?

양경숙 의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 매매업자 검사관리, 제재처분, 거래조사, 불법행위 수사업무 수행

규정 위반 부동산투자회사 임직원에 시정명령, 징계요구, 임원 해임권고, 영업정지 건의

 

진성준 의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근거 마련 골자 법안 대표발의

사업자등록·과세정보·금융정보·신용정보 요청 권한

위반사항 분석, 신고내용 조사, 타 수사기관과 협조 수행

 

부동산시장 질서교란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여당이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시장교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에만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골자로 한 2개 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부동산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매매업자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검사관리·제재처분, 거래조사·불법행위 수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규칙도 제정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감독원장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기관장과 국토부장관에 시정명령, 징계요구, 임원 해임권고, 영업정지 건의를 할 수 있다.

 

부동산감독원장은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는 부동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국토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다. 예산과 결산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장 1명, 감사 1명, 부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및 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및 충분한 공급대책과 더불어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조직규모·단속권한·업무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6일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거래신고 법령위반 분석, 신고내용 조사, 정책관련 정보 관리분석, 부동산범죄 관련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형사사건 수사, 조사 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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