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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 작년보다 14만9천명 늘었다

전체 인구의 1.2% 수준인 74만4천명…고지세액은 4조2천억원으로 27.5%↑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으로 고지인원·세액 크게 증가

내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인원이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한 74만4천명에 달한 가운데,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전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이 급증한 데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인원 및 납부세액은 각각 14만9천명 및 9천216억원(27.5%) 이상 늘었다.

 

이번 납세고지서 발송인원 및 예상세액과 별개로,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자의 자진신고와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한 3조8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을 대상으로 4조2천687억원에 달하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지재가 기재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조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전자신고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서면신고를 원할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이 기간동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꼼꼼히 법적 요건을 살핀 후 신고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의 경우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9억원)시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초과시에 종부세가 부과되며, 납세자는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세무서에 요청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금전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확대된 분납신청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 기준금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500만원 초과시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인 12월15일부터 6개월 후인 내년 6월15일까지로,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종부세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내년 6월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기간 최대 연장기한인 6개월에 다시금 3개월을 더한 최다 9개월까지 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2월14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를 통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와 달리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달 15일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공시가격 조회 △조정대상지역 △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 기능 등을 추가했으며, 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 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홈택스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감면사항 등을 본인이 조회·입력하면 2020년, 2021년 및 2022년분에 대한 종부세 간이 세액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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