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내달말까지 2020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 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조세혜택도 있다.
다음은 21일 국세청이 밝힌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이다.
-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소득공제 사항의 일부를 고려해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간이세액표란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를 말한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총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한다."
-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다."
-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는 어떻게 받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다."
-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므로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또는 세대원)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21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해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참고로,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초청 기관·초청목적·방문목적·초청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하다. 구체적 요건을 살펴보면 초청 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여야 하며,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제외된다. 초청목적은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이어야 하며,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방문 목적이어야 한다. 초청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2016년 4월10일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인 2016년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