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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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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30일까지 상습체납·대포차 특별단속

오늘부터 서울시의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단,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를 3개 팀으로 나눠 단속조를 편성하고 1개 자치구에 1개 팀 전원을 투입해 하루에 3개 팀이 3곳 자치구 전역을 샅샅이 단속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차량 1대 및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으로 단속조를 구성할 방침이다. 일자별 단속지역 자치구로 집결한 단속조는 해당 자치구 주도 하에 구역을 배정받아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단속을 나선다.

 

큰 도로부터 작은 골목길, 아파트 또는 빌딩 주차장까지 구석구석 순찰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4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5만8천대,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의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4만3천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체납했거나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이라며 “사전 조사된 자료를 참고해 대상 차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집중 순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포차로 추정된 차량의 86%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 및 운행정보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이들 차량의 주 운행 지역은 서울·경기 지역이 46%를 차지한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대포차량은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에 처하며 운행자 신원 확인을 통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게 된다. 내부 물품 과다 등으로 즉시 견인이 불가하면 번호판 영치 후 족쇄 처리하고 추후 견인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사전에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번호판을 다시 돌려준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시기를 틈타 대포차가 활개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지자체간 징수촉탁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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