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성태곤)은 5일 'EU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및 산하세관 기업지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부터 바뀐 EU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지난달 1일부터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준이 폐지돼, EU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150유로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헤 IOSS제도도 도입됐다. IOSS란 150유로 이하 EU 수입품에 대해 VAT(부가세) 신고 및 지불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수출기업은 정확한 사전적하목록 정보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 EU는 지난달부터 보안 관련 위험 및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ICS2를 도입해 적재 전 발송인, 수취인, 물품정보 등의 정확한 사전적하목록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ICS2는 EU 27개국과 노르웨이 및 스위스로 배송되는 항공 특송 및 항공 우편 화물에 대해 수출국가를 떠나기 전(적재 전) 화물 정보를 EU세관에 전송하는 전자 보안신고 관리시스템이다.
새로운 상품안전 규정도 유의해야 한다.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CE마크 상품 판매시 유럽 내 책임자를 두고 CE마크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CE마크는 유럽 내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건강, 안전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EU 회원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붙이는 인증마크다.
광주세관은 지역 전자상거래 수출 중소기업의 유럽 내 통관지연 등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