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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5. (화)

내국세

'세무대리인 코로나 감염'…거래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일괄신청 방법

신청서에 업체목록 첨부해 일괄제출…별도 위임서류 제출 없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기업 결산담당직원 코로나 감염도 기한연장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클릭

 

이달 법인세 신고납부 때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기업의 결산담당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힘들면 국세청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내한 ‘2022년 법인세 세정지원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상황에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사무소 직원들의 감염도 급증하고 있어 신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법인 결산업무 종사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하면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세무대리인(사무소 직원 포함) 및 법인 결산업무 담당직원이 정상 출근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신고기한(납부기한)으로 조회 후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순으로 클릭해 관련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세무대리인이 다수의 기장업체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에 업체목록을 첨부해 일괄제출 할 수 있다. 이때 서면제출하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의 신청인 정보는 세무대리인으로 기재한다.

 

별도의 위임서류나 사유서를 첨부할 필요 없고, 기장업체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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