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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1. (월)

내국세

오미크론 확산 속 법인세신고…꼭 지켜야 할 ‘기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월2일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신고 및 납부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2021년 12월 결산법인 수는 약 99만9천여곳이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로,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 신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코로나 확진으로 신고 불가능한 세무회계사무소, 신청서 제출하면 연장 가능

국세청은 코로나19 초창기 직접 피해기업과 특별관리지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고 또는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줬는데, 올해는 신고 기한의 직권 연장은 없다.

 

부가세,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신고와 연계돼 있고, 환급받을 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하거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정상적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적극 수용해 줄 방침이다.

 

국세기본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장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해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소 직원, 기업 세무회계실무자가 확진⋅격리돼 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서는 관할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기한 내에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홈택스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국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확진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 연장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지만, 4월 부가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하는 게 유리하다.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中企는 납기 3개월 연장

코로나19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납기 직권연장 대상에는 운영시간 제한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 포함됐다.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의 중소기업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운영시간 제한업종이 아니라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기를 연장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납기 직권연장 및 신청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법인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공익법인 신고서류, 5월2일까지 제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연장됐다. 4월30일이 휴일이므로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월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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