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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5. (금)

실전에 바로 써 먹는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복잡한 부동산 개발 관련 세무실무를 한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다. 부동산 개발전문 세무실무서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해석·분석해야만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절세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영택 세무사가 내놓은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는 76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 관련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모두 담았다.

 

이 책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의 취득에서 건축물의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을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부동산개발과 세무실무 이해 △건설용지 취득단계 세무실무 △건설공사 및 분양단계 세무실무 △부동산개발 건물준공 이후 세무실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세무실무 △재개발·재건축사업 세무실무 △부동산 개발과 세부담 최소화 등 총 7장과 부동산개발 유형별 세무업무 체크포인트(부록)로 구성됐다.

 

특히 독자들이 복잡하고 난해한 실제 업무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관련 세법의 해석·심판례·판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추려 엮었다.

 

그는 법인사업자는 부동산개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인세법상 이월결산금 공제한도 100% 적용대상 여부,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의한 추가법인세 적용 제외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조언한다.

 

이외에도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알아야 하는 세법내용을 세목별로 정리하고 다양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세무업무 진행에 필요한 유형별 체크포인트도 차곡차곡 담았다.

 

상업용 구건물을 헐고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구건물을 임시 임대하다 철거하더라도 구건물을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발코니 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공급됐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공사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 체크포인트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짚었다.

 

이외에도 재개발·개건축조합에 대한 법규 중 세법을 적용하는데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과 조합업무의 진행 흐름을 요약 정리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할 세법사항을 각각의 형태에 일관되게 서술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젝트 금융회사(PFV)에 대한 세법사항도 정리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세법 적용에 있어 법인사업자와 차이점을 이해하고 핵심적인 세법을 정리하도록 돕고, 공동사업자의 세법 적용에 대해서도 다뤘다.

 

저자인 임영택 세무사는 “부동산개발 분야가 건설업에서 분화돼 독립된 실체로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관련 세법도 복잡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실무서의 필요성을 느껴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를 출간하게 됐다”며 “세무사·회계사·조세전문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를 비롯해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분야 세무업무 관계자, 공공부문·금융부문의 부동산개발사업 관계자, 대학 부동산학과 관계자, 일반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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