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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정가현장

부산국세청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하겠다"

적극행정리더 임명식·실천다짐 결의식 개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10일 적극행정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인 적극행정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올해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부산청은 이어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 결의식에서는 ‘변화하는 공직문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슬로건을 내걸고 적극행정 추진방향을 밝혔다.

 

또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선서하며 실천의지를 다졌다.

 

부산청 산하 세무서도 관서별 슬로건을 선정해 적극행정 릴레이 챌린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정석 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행적 업무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좋은 사례는 함께 실천해 국민 눈높이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청은 올해 국세청 주관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전통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면적기준 완화)’로 최우수상 외 1건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2022년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산청 수상내역

수상 내역

수상자

우수사례 내용

최우수상

(국세청장)

부산진세무서

임은미 조사관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전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면적 기준 완화)

전산 분석, 현장확인 등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배제기준 완화 적정여부 검토 후, 공평과세 위원회 상정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 관내 4개 시장 면적 기준 완화(6.6㎡→13.3)하여 260명 간이과세전환 처리

장려상

(국세청장)

양산세무서

강보길 조사관

지자체와 협업하여 인적용역 등 소득세 무신고자 1,742명에게 직권 동시 환급(종합지방소득소득세) 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지자체와 원팀으로 협업*하여 직권 환급**함으로써,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하의 영세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

* 소득세 환급결정 후 지체없이 지자체 직접 제공하여 지방소득세 동시 환급

** 인적용역 제공자 등 소상공인 1,742명에게 5억원 직권환급

우수상

(부산청장)

서부산세무서

강성태 조사관

영원히 묻힐뻔한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영세사업자에게 찾아 되돌려주어 희망의 불씨를 지피다

간이과세자의 다양한 신고유형 분석을 통해 예정고지세액 미공제 등 환급받지 못한 영세사업자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세금을 되돌려 줌으로써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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