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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10~20명 늘린다…일반응시자에 700명 모두 배정

국세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넘으면 정원 외 선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모든 국가기관'⋅'유권해석, 결정⋅경정, 불복, 소송, 조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 대한변협에서 실시

 

작년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채점⋅난이도 논란이 일면서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해 선발하고 국세경력자에게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전체 합격인원이 예년보다 10~20명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과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사항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은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를 분리해 뽑는다. 최소합격인원(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국세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하면 최소합격정원 외의 인원으로 처리해 합격시킨다.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로 계산한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해 뽑으면 예년의 합격인원에 비해 평균적으로 10~20명 가량 더 합격자가 배출된다.

 

개정안은 또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범위와 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세무사법을 개정해 5급 이상(정무직, 고위공무원단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수임제한 기관(근무한 국가기관)을 모든 국가기관(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예,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 소속기관을 각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토록 했다.

 

수임제한 사무(국가기관 처리 사무)는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관련 처분 및 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이 해당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는데,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2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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