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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중과 배제⋅재기산⋅이사 전입' 실사례 Q&A

국세청, 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1년간 한시 배제 등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돼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은 삭제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 답변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다음은 20일 국세청이 발표한'중과 배제⋅재기산⋅이사 전입 관련 제3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사례다.

 

 

□ 3주택자인 김모씨. 2008년 1월 경기도에 A주택을 취득한데 이어 2015년 4월과 2020년 8월 서울에 B주택과 C주택을 연이어 취득했다. 그는 오는 6월 B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Q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나?"

 

A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다만 이달 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한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따라서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기본세율은 6~45%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된다.(연 2%)”

 

 

□ 박모씨는 2010년 4월과 2015년 4월 각각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다가 지난해 10월 B주택을 양도해 현재 1세대 1주택자다. 그는 오는 8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Q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됐다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A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적용한다. A주택을 2010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므로, A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없다.”

 

 

□ 2015년 5월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한 이모씨는 이사를 위해 올해 1월 서울에 B주택을 구입했다. 이모씨는 내년 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이사 등으로 인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됐다는데, 종전주택(A)를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하고, 신규주택(B)에 언제까지 이사 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 전입요건도 삭제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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