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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8. (수)

내국세

[절세가이드]간이→일반과세자, 재고품 신고해 매입세액 공제받자

약국을 운영하는 A씨. 얼마전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시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즉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급대가의 0.5%(2021년 6월30일 이전 수취 분은 매입세액의 부가율) 만큼만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였을 경우로 간주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이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 부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이다.

 

재고매입세액 신고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 신고방법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해 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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