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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절세가이드] 거래처 부도로 외상대금 떼였다면, 부가세만이라도 돌려받자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A씨.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건을 판 뒤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거래처가 부도를 내 큰 손해를 입었다. 5천500만원 상품대금을 못 받은 것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 500만원도 고스란히 떠안았다.

 

국세청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외상대금을 떼인 경우에 한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손세액 공제‘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돼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준다.

 

대손세액공제 공제기한은 10년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크게 6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해당된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도 대상이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 출처 : '국세청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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