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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1. (금)

내국세

[절세가이드]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 날짜별 거래 기록만 하면 끝

조그마한 편의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A씨와 B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이들은 수입금액, 필요경비가 유사한 데도 세금이 크게 차이났다.(인적공제 동일)

 

왜일까? A씨는 매출과 매입세액을 장부에 기록해 증빙을 갖췄지만 B씨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기장과 증빙서류를 통해 각종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은 반면, B씨는 법정경비율만 인정받은 것.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기장하기에는 세무사 수수료 등 금전적 부담이 고민이다. 부족한 회계지식도 걱정이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간편장부’다.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돼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해 기장하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 순으로 들어가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미달한 사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000만 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 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 원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2019년 10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한다,

 

무기장가산세(20%) 적용도 배제된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도 면제된다.

 

반면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등 불이익이 있다. 단 소규모 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된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안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도 못 받는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 무신고납부세액 20%,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출처 : '국세청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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