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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01. (토)

내국세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국세·관세·지방세 지원내용[표]

지난 8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중부지방과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당국 국세청과 관세청, 지자체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즉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대책으로 내놨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자 국세청은 지난 10일 즉각 지원 내용을 안내했는데, 우선 종합소득세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손실보상 대상자),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울진·삼척·강릉·동해), 영세 자영업자 등 534만명의 종소세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이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일부터 6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 7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21기 부가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착수하지 않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연기 또는 중지된다.

 

관세청도 지난 11일 긴급 행정지원 대책을 내놨다. 관세 납기 연장과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특별통관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때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는 생략된다.

 

또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관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 개청 등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집중호우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8월 집중호우 피해 관련 세정지원 내용

구분

세정지원 내용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분.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

-831일까지 연장된 3개월 포함

법인세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7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21기분)

관세

*납기 최대 1년까지 연장 or 분납 허용

-납세담보 면제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자동차기계장비건축물 멸실로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최대 1년까지 연장 or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

세무조사

*국세, 연말까지 착수 중단

-조사 연기 or 중지

*관세, 연말까지 착수 중단

-연기 or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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