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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국세청, 고액⋅중요사건 과세 전에 외부전문가 의견 듣는다

선례가 있는 사건도 송무국에 자문T/F 구성해 과세전 법리 지원

소송 결과도 직원 평가에 반영…우수직원 인센티브

승소사건 노하우 반영해 맞춤형 대응전략 제공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과세기준자문을 활성화하고 행정심 뿐만 아니라 소송 결과까지 직원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과세 전⋅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1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자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로, 이날 위원들은 과세 전 내부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과세품질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법인⋅금융⋅국제거래 등 복잡한 거래의 증가로 최근 들어 불복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불복 인용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국세환급금만 최근 5년간(2017~2021년) 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세청은 과세 전 검증장치로 과세기준자문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일선법률자문을 두고 있으며, 사후관리제도로는 과세품질평가와 패소원인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과세기준자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리다툼이 치열한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례가 없는 심판⋅판결이 나온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 내용에 반영하고, 기존 해석례와 배치될 경우 기획재정부에 해석변경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에 대한 과세 전 법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선례가 있는 사건이라도 송무국에서 유사쟁점을 다뤄본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문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공하기로 했다.

 

과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들의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현재 직원별로 행정심만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송 결과까지 평가에 반영함으로서 상위 직원은 표창⋅전보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직원은 특별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대신 패소에 대한 우려로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NFT,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거래유형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패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실판단이 원인인 경우 빈발쟁점 여부를 판단해 테마교육을 실시하고 사전검증 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사건에 대해 가장 우수한 표준서면을 제공하고, 불리한 선례가 있는 사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사건, 고액⋅빈발쟁점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승소한 노하우를 분석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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