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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코로나 시대 국세청 세무조사, 1만4천건에서 오르락내리락

정기조사 63%·간편조사 20%까지 확대

‘조사시기 선택제’ 간편조사에도 도입

‘적법절차·적법과세 TF’ 구성…업무절차 다각도 진단

①불공정 ②민생침해 ③역외 ④신종탈세는 엄정 대응

 

 

코로나19 재유행과 복합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 국세청이 올 한해 착수하는 세무조사 규모를 3년 연속 1만4천여건으로 운영한다.

 

특히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정기조사 비중을 전체 세무조사 대비 63%까지 상향하고,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간편조사를 법인·개인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한다.

 

다만, 이같은 세무조사 부담 경감조치와 별개로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탈세에는 조사역량이 집중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 조사규모 축소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민생침해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국세청이 이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한 202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은 ‘시장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압축된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규모를 3년 연속 축소 유지한다. 복합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올 한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4천여건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총 1만6천8건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등으로 축소된데 이어 올해도 1만4천여건으로 조사규모 축소기조가 이어진다.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전체 세무조사 착수건 대비 63%까지 상향하는 등 기업경영의 안정성 또한 제고한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 정기조사 비중을 평균 56.7% 가량 운영했으나, 코로나 시기인 2020~2021년 두해 평균 62.8%까지 올렸으며, 올해는 이같은 비중을 조금 더 상향해 63%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법인·개인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이전에는 간편조사 비율을 14.8% 수준으로 운영했으나, 코로나 시기에는 18.8%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에는 20%까지 간편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에게 희망시기(1~3순위)를 신청받아 조사시기를 결정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도 전격 도입키로 하는 등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적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적법절차·적법과세 TF’도 구성된다.

 

국세청은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의견청취를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소통채널을 구성해 세무조사분야 업무절차를 다각도로 진단하기로 했으며, 법령상 절차 준수를 넘어 납세자에게 충분한 청문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고지하는 등 실질적인 절차 준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처럼 올 한해 신중한 조사기조를 표방한 국세청이지만,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올해 2월 해외 현지법인 출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및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해 전격 기획조사가 착수됐으며, 같은 달 자녀의 대출을 부모가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과 미성년 자녀의 고가재산 취득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한 전국단위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시장질서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배달대행·불법담합업체·불법대부업자·보험사기병원’ 등 민생침해탈세자 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두달 뒤인 7월에는 ‘먹거리와 주거 등 서민기본생활 폭리·실손보험 사기병원·악덕임대업자·고액입시학원 및 장례식장’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국세청의 올 한해 세무조사 기조를 보고받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보다 신중하게 운영하는 등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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