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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금고로 개조한 차 트렁크에서 골드바 우르르…국세청, 체납자 527명 추적조사

국세청, 올 하반기 부촌지역 실거주자 등 468명 재산추적 착수

신종금융자산에 재산 숨긴 체납자 59명은 강제징수…66억 확보

정부기관 최초 사모펀드 투자 체납자 전수조사…출자금 압류

올 상반기 재산추적조사로 1조2천552억 징수…247명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고액의 수임료를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하고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 중인 변호사는 물론, 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수령·은닉한 병원장 등 세금을 고의로 체납 중이면서도 호화 생활 중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가 착수됐다.

 

이와 함께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활동이 전개 중이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들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에 대한 강제징수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 추적조사·강제징수에 앞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은닉재산 및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타인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추적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PEF)의 약정액이 지난해 1천60조원에 달하는 등 신종금융수단의 운용규모가 계속해 증가하고,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세청 또한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 분석을 확대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올 하반기 재산추적 대상자들은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촌지역 거주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등 총 468명이다.

 

체납자 추적⋅징수⋅수색 대상에는 수임료를 지인 명의 계좌로 숨긴 변호사, 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병원장, 가상자산을 처제에게 이전한 체납자, 직원 명의 오피스텔 개인금고에 현금 수십억원을 숨긴 체납자,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 골드바 등 수십억원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추적 대상자 선정에 앞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실거주지 분석과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내역, 재산·사업이력 등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친·인척 포함), 생활실태 정보 등을 정밀 분석했다.

 

이같은 정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가주택과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를 재산추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신종금융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강제징수 활동에 나서,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출자금을 압류했으며, 세금 납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 가상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을 대상으로 66억원을 현금징수·채권 확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지방청·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한 결과, 6월말 현재 1조2천5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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