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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세금 안 내려 P2P상품에 숨기고 처제에 코인 넘겨…국세청, 강제징수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한 고강도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도 찾아내 강제징수에 나선다. 국세청은 66억원의 현금과 채권을 강제 징수해 확보했다.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정부 징수기관 처음이다.  국세청은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세청이 밝힌 강제 징수사례를 보면,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인 A씨는 수도권 소재 다세대주택 수십채를 분양하고 받은 주택신축판매대금에 대한 세금 수억원을 고스란히 체납하고 폐업했다.

 

분양 직후 A씨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산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이 체납추적조사한 결과 A씨가 판매대금 일부를 신종금융자산인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가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원리금 수취권을 압류하고 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지방 소재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양도한 B씨. 그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았다. 대신 B씨는 양도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숨겼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양도대금 일부가 처제의 가상자산 주소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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