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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신탁, VIP만의 서비스 아냐…고객 절반 이상은 일반 서민들"

'자산승계 신탁·서비스' 펴낸 신관식 세무사(우리은행 신탁부)

 

자산승계신탁, 어떻게 분쟁없이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초점

다양한 재산, 승계 설계에 유용…고령화 시대 재산관리방법 급부상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2주택자 자산승계신탁 상담 급증  

 

 

일반 국민들에게 신탁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관리자에게 맡기는 신탁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본지와 만난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세무사는 “실제로 만난 고객 중 절반 이상은 일반 서민들”이라며 “신탁이 VIP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고 단언한다. 


그는 올해 자산승계신탁·서비스 관련 두 권의 책을 잇달아 펴냈다.

 

자산승계신탁에 주목한 이유를 묻자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인구 비중이 늘면서 사후 재산분배 방법과 법적분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재산관리 방법으로 자산승계신탁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

 

그는 신탁이 생소한 이유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정 금전신탁을 권유·광고·홍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장애인 신탁 등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신탁을 안내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가 책을 펴낸 이유다.

 

그는 책에서 “신탁은 옷으로 치면 기성복이면서도 맞춤복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신탁 전문 세무사’라고 소개한 그를 만나 신탁과 세무사로서 금융업계에서 일하는데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신관식 세무사는 2016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과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를 거쳐 지난해부터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험사, 증권사,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보험사 방카슈랑스 상품개발본부에 있다가 증권사로 이직했고 세무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3년반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해 2016년 53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세무사 실무교육 수료 후 (진로를 고민하다 보니) 보험사 상품개발본부, 증권사 상품전략실 등에서 일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세무지식을 결합하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상품은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항상 세무가 결부돼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에 대해 세무사를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세무전문가를 찾는 경우도 많았다.

 

이후 2017년 신영증권에 입사하면서 신탁을 접하게 됐고,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이 상속세와 증여세, 자산배분·승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은행과 증권사의 세무업무 차이점이 있다면.

“두 업의 성격이 다르다. 은행업은 예적금과 대출 즉 여수신이 본질이다. 증권업은 투자 매매, 투자중개, 투자자문 등 금융투자업이 본질이다.

 

은행은 안정적인 자산관리 부문 컨설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반면 증권사는 보다 공격적 투자성향으로 투자의 가치에 민감하다.

 

은행에서는 예·적금 이자 소득과 관련된 문의가 많다. 증권사는 주식 배당금, 해외 주식 양도세 등이다. 종합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주 타깃 고객의 니즈 자체가 다르고 세무 상담 분야가 좀 나눠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두 기관 모두 다 관심을 받았다.”

 

-신탁에 주목한 배경은.

“자산승계신탁은 고객들의 자산을 어떻게 분쟁 없이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탁은 금전,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모두 다루는 만큼 이런 다양한 재산들을 자산승계 측면에서 설계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다. 누구한테는 부동산을, 누구한테는 예금 일부를, 누구에게는 주식 일부를 주자 이렇게 다 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신탁 같은 경우에는 은퇴한 60대 부모가 장애인 자녀가 앞으로 살 10평대 집을 물려주고 싶은데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

 

협심증,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아내가 치매를 앓고 있어 사망시 아파트 명의가 아내에게 갔다가 이후에 봉양하고 있는 딸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경우 그럴 때 '수익자 연속 신탁'을 한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라 상속주택 등 의도치 않은 2주택자들도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많이 한다.“

 

-자신만의 경쟁력과 금융업계로 진출하려는 후배 세무사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금융상품을 잘 아는 세무사라는 강점이 크다. 금융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은행, 보험, 증권. 기관 업권마다의 본업과 그 상품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과 융화되고 세무자격이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세무사가 하는 일의 비중을 10으로 보면 7은 세무컨설팅이다. 2는 재무팀 업무다. 원천 징수, 법인세 신고 등이다. 나머지 1은 기타인데 여기에 신탁업이 있다.

 

저는 업무를 10이라고 치면 7은 신탁 업무 담당자 일을 한다. 거기에 신탁 계약을 할 때 고객이 세무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세무 컨설팅을 하고 세무 상담도 한다.”

 

-금융위가 지난 12일 신탁업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과 비금융 종합 서비스 플랫폼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탁업자가 업무 위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고객들이 재산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세금, 법률, 부동산, 헬스케어 등을 다 커버해 준다는 것이다.

 

특히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가장 요구하는 서비스가 세무 서비스다. VIP 패밀리오피스 업무 자체가 반 이상 세무서비스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많이 팔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ETF인데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직접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방법을 잘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 위탁이 안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다른 곳에 맡길 수가 없다.

 

금융기관이 세무법인에 맡기게 되면 세무사들이 세무상담 업무를 위탁받고 상담을 통해 보수를 받는 구조로 될 것 같다. 신탁의 업무 위탁을 받으면 신탁에 대한 투자 권유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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