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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회사가 탈세했다면 퇴사 후 신고할까…단호한 MZ세대

20~30대 50% "퇴사시 국세청에 제보하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설문조사 발표

소득 높고 연령 많을수록 "회사에 해가 돼, 알리지 않아" 응답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탈세한 사실을 알았을 때 국세청에 알리겠다는 응답률이 4명 중 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탈세 사실을 알리겠다는 이들 가운데 ‘자신이 회사를 그만둘 때 국세청에 알리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회사 구성원이 탈세 사실을 알게 되면 국세청에 제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9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서울 은행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설문조사에 포함된 문답에서 회사의 탈세 사실을 제보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남녀 2천4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5일부터 2월2일까지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근무하는 회사가 탈세한 사실을 알았을 때 대처행동을 묻는 질문에,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해가 되므로 국세청에 알리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에 그쳤다.

 

나머지 76.1%는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응답한 가운데, 6.7%는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알린다’고 답하는 등 실리적인 응답을, 32.7%는 ‘탈세는 범죄행위이므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국세청에 알린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32.7%는 ‘재직 중에는 알리지 않겠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국세청에 알리겠다’고 밝히는 등 혹시 모를 불이익은 피하면서도 탈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탈세 사실을 알리겠다는 응답자 가운데선, 20~30대의 절반 가까이가 퇴사시 국세청에 알리겠다고 응답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회사에 해가 되기에 알리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평균소득이 높을수록 탈세 제보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윤리적인 측면에서 국세청에 알리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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