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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심판처리기간 장기화, 고액사건이 원인…초고액사건보다 더 걸렸다

내국세 500억~1천억원 구간 844일 소요

지방세 200억~500억원 구간 631일 걸려

세목별 처리기간, 법인세 357일·취득세 352일·증여세 328일

조세심판원, 조정검토기간 축소·쟁점설명기일제도 합리화로 신속성 도모 예고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처리한 심판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총 234일로 집계된 가운데, 국·관세 및 지방세별 처리기간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심판청구 법정처리기한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같은 규정을 준수한 심판사건은 전체 사건 대비 5.6%에 그쳤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2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9천201건의 내국세 심판청구의 처리기간은 209일, 127건을 처리한 관세심판사건은 275일, 2천237건을 처리한 지방세 심판사건은 334일을 각각 기록했다.

 

가장 많은 심판사건이 몰린 내국세의 경우 주요 세목 가운데 법인세 심판사건이 357일 소요됐으며, 뒤를 이어 증여세 328일, 부가가치세 300일 등 1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세목인 관세는 275일이 소요됐으며, 가장 장기간이 소요된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가 평균 352일, 재산세 294일, 기타 339일 등으로 집계됐다.

 

청구세액별 심판처리기간의 경우 초고액 구간보다는 고액구간에서 오히려 장기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세에서 1년 이상 장기처리된 세액별 구간의 경우 △500억~1천억원 미만 구간의 심판사건이 무려 844일 소요됐으며, 뒤를 이어 △200억~500억원 구간 454일 △100억~200억원 구간이 448일 △50억~100억원 구간 391일으로 1년 이상 소요됐다.

 

반면 초고액구간인 △1천억~5천억원 구간은 262일 △5천억원 이상 구간 290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 또한 이와 비슷했다. 가장 장기간이 소요된 심판청구 세액 구간은 △100억~200억원 구간으로 428일이 소요됐으며, △5억~10억원 구간 354일 △10억~50억원 구간 333일 소요됐다.

 

지방세 청구세액별 처리기간은 △200억~500억원 구간이 631일 △500억~1천억원 구간 528일 △10억~50억원 구간 469일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평균처리기간이 전년보다 38일 이상 증가한 234일로 집계된 주된 요인은 갈수록 신장되는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더불어 심판사건의 복잡·다난화 등 개별 사건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진 점이 꼽힌다.

 

또한 조세심판원이 지난 2018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표준처리절차와 쟁점설명기일제도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자연스레 증가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심판부에서 행정실로 송부된 심판사건의 조정검토기간을 최대한 축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 중”이라며 “신속한 심판관회의를 유도하기 위해 쟁점설명기일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 또한 추진해 신속한 사건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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