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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대리인 유무' 따라 최대 2배 차이

지난해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은 납세자와 나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의 내국세·관세 분야 심판청구 인용률 격차가 두 배 차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심판사건의 처리대상 건수는 1만1천51건으로 이 중 청구대리인을 선임한 건은 9천722건이다. 관세 처리대상 심판사건은 252건 중 223건, 지방세는 3천511건 중 2천98건이 대리인 조력을 받았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 100명 가운데 88명은 심판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셈이다.

 

청구대리인 유무별 조세심판청구 현황(단위:건, %)

 

지난해 내국세 심판결과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은 전체사건 대비 11.5%를 기록했다. 이 중 심판대리인이 있는 심판청구 인용률은 12%인 반면 나홀로 심판청구 인용률은 7.6%에 불과했다.

 

재조사를 제외한 순수인용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심판대리인이 있는 심판청구 인용률은 10.3%로 평균 순수 인용률 9.7%를 웃돈 반면 나홀로 심판청구는 5.4%로 절반 수준이었다.

 

관세 심판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의 경우 평균 29.5%를 기록한 가운데, 심판대리인이 있는 심판청구 인용률은 30.8%로 나홀로 심판청구 22.2%와 8.6%p 차이났다.

 

재조사를 제외한 순수인용률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다. 심판대리인 유무에 따라 인용률이 28%와 12.5%로 15.5%p나 차이났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인용률 격차가 크지 않았다. 특히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의 경우 나홀로 심판청구는 26.3%를 기록하며 평균 인용률 25.4%를 넘었다. 심판대리인 있는 심판청구 인용률은 24.8%였다.

 

다만 재조사를 제외한 순수인용률의 경우 나홀로 심판청구는 18.6%, 심판대리인 있는 심판청구 인용률은 22.5%였다.

 

한편, 지난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배정된 심판 처리대상 건수는 41건으로, 재조사를 제외한 인용률은 25.8%로 나타났다.

 

국선심판청리대리인 심판처리대상 건수는 2020년 22건을 제외하고 2021년 42건, 2019년 48건, 2018년 41건으로 최근 5년간 4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재조사를 제외한 인용률은 2020년 16.7%를 빼면 25.8%~37.5%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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