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개정령안 입법예고…내달 18일 시행
2016년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 통합한 1급지 인천세관 출범
통관·감시업무 효율화 위해 다시 분리
신설 인천공항세관은 1급지, 항만 통관·감시 담당하는 인천세관 2급지
특송·국제우편물 담당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인천공항세관에 통합
인천공항을 관할구역으로 두는 인천공항세관이 7년 만에 부활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분리개편하는 한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 통합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관세청은 2016년 1월16일 인천항만을 관할로 두는 인천세관(2급지, 고공단 나급)과 인천공항을 관할로 두는 인천공항세관(2급지, 고공단 나급) 등 2개 세관을 인천세관으로 통합했으며, 통합된 인천세관은 1급지(고공단 가급)으로 격상됐다.
관세청 최초의 1급지 세관이 탄생했으며, 관세청 직제상 정무직인 관세청장을 정점으로 고공단 가급은 차장과 인천세관장 등 2명으로 늘었다.
통합된 인천세관 청사는 옛 인천공항세관 청사를 사용 중으로, 옛 인천세관 청사는 인천항만의 통관·감시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고공단 나급인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으로 활용해 왔다.
통합 이후 7년 만에 인천공항세관을 다시 분리하는 직제 개정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을 관할구역으로 둔 각 세관의 독립된 통관·감시조사 업무가 보다 효율화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인천공항세관은 1급지로, 인천세관은 과거 항만을 관할지로 두던 시절인 2급지로 환원된다.
직제개정령안에 따르면, 신설된 인천공항세관은 1급인 세관장을 정점으로 통관감시국·여행자통관1국·여행자통관2국·특송우편통관국 등으로 편제되며, 인천세관은 통관감시국·심사국·조사국을 둔다.
특히 국제항공우편물과 특송화물의 통관·감시 등을 취급해 온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이 신설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없어지는 등 관세청 일선 세관 숫자는 종전과 같이 47개 세관으로 편제되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직급인 4급 1명과 9급 1명 등이 감축됨에 따라 관세청 정원은 종전 4천909명에서 2명이 줄어든 4천907명이 된다.
관세청의 이번 직제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시행일은 내달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