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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경제/기업

300억 미만 계열사간 합병땐 기업결합 신고 안해도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모자회사간 합병, M&A신고 면제범위 포함

PEF 설립, 3분의1 미만 임원겸임도 추가

경쟁제한적 M&A,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마련

 

모자회사간 합병‧영업 양수도, PEF 설립,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이 기업결합신고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의 신고를 면제해 기업들의 M&A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PEF(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계열회사간 합병도 규모 합산 없이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들 4개 유형은 작년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의 약 42%에 달한다.

 

또한 기업이 경쟁제한적 M&A 우려에 대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식적으로 서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가 제한된 정보(신고서류 및 기업의 비공식적 자진시정 방안 등)에 기초해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송달제도 도입도 담고 있다.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문서의 전자적 송달 및 통지를 동의했음에도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의결서·재결서 14일, 기타문서 7일)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가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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