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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경제/기업

경제계 "투자 선순환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 필요"

 대한상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 운영 합리화"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다.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우선 상의는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Direct Pay(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돼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상의 설명이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캐나다는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토록 한 바 있다. EU에서도 기업투자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을 강화해 생산시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또한 U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감면 요건은 ‘해외사업장 폐쇄 후 2년 내 신청, 3년 이내 신⋅증설’ 완료인데, 이를 ‘3년내 신청, 5년내 신⋅증설’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는 취득세 수정신고 기간을 ‘최초 신고일로부터 2년’에서 ‘최종정산일로부터 2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최초 가정산한 취득세를 2년 기한 내에 수정신고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이밖에 상의는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촉구하며,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제외하고 과거 위반사항이 있는 기업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시대상 법인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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