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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Ⅴ. 기타-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2)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취득 당시 취득가액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추 가>

필요경비 합리화 

 

 

 

 

(좌 동)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 §702, 조특령 §672)

 

 

현 행

개 정 안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대상) 농어촌공사에 농지등*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환매한 농업인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신 설>

 

(요건) + +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

 

임차기간(7~10) 내 환매

특례 대상·요건 확대

 

 

 

 

 

 

(좌 동)

 

 

 

 

 

-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 포함

 

요건 확대

 

직접 경작한 농지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농지

 

 

 

 

 

 

(좌 동)

 

 

 

 

 

<개정이유>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702)

 

 

현 행

개 정 안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제공

 

(대상) 양도세 환급받은 농업인

 

(취득가액 등)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적용

 

 

<단서 신설>

 

 

 

 

 

 

취득가액 등 명확화

 

 

 

 

 

 

 

 

 

 

 

(좌 동)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적용

 

* 영농종사자가 농지등을 ’25년까지 직계비속 증여 시 증여세 100% 감면

 

 

<개정이유> 특례 적용 시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

 

(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단서 신설>

 

 

감면한도 합리화

 

 

 

 

(좌 동)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일부양도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

 

농지소재지 거주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3년 이상 자경

 

* 65~74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과수원 등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감면율) 100%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등이 수용

 

(감면율) 현금:10%, 일반채권:15%
(3년 만기 채권:30%, 5년 만기 채권:40%)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6)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2)

 

 

현 행

개 정 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7·859)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사용 중인
공장* 또는 물류시설**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

 

사업시행지역 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물류시설 :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기업 지원

 

(8)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상증령 §43)

 

현 행

개 정 안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좌 동)

 

 

 

<신 설>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령에 규정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 대상 : 자산 100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
(종교, 학교·유치원 교육법인 제외)

 

(감사인 제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기재부장관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에서 제재

 

 

 

 

(좌 동)

 

 

 

 

 

<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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