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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Ⅴ. 기타-국세 제반 분야

(1)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

 

현 행

개 정 안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의 원칙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좌 동)

 

 

 

 (예외)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추 가>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우선 징수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

 (좌 동)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2)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3, §474, 국기령 §275)
 

현 행

개 정 안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적용제외 확대

 상속재산(증여재산)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좌 동)

<추 가>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적용제외 확대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상속재산(증여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

*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좌 동)

<추 가>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개정이유> 상속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법 또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

 

현 행

개 정 안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개정이유>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67)

 

현 행

개 정 안

 

 

 조세심판관 면직 및 해촉 사유

 임명철회 및 해촉 사유
보완 및 추가

 금고 이상의 형

 

 

 

 

 (좌 동)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추 가>

 

 

 

 

ㅇ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있는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심판에 심판관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하는 분부터 적용

 

(5)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67)

 

현 행

개 정 안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

 

ㅇ 임기 3

 

 1차례 중임 가능

 임기 확대

 

 (좌 동)

 

 1차례 연임 가능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78)

 

현 행

개 정 안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구성 인원 합리화

 조세심판원장

 (좌 동)

 상임조세심판관: 전원(8)

 

 비상임조세심관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

 

 

 

 

 상임 및 비상임조세심판관: 조세심판원장이 회의에 따라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

 

 

 

 

- 다만,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구성

 

 

 

<개정이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구성하는 분부터 적용

 

(7)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115)

 

 

현 행

개 정 안

 

 

 과세예고통지 등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 구분

 심사하지 않는 결정 사유
명확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좌 동)

 

 

 

<추 가>

-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 규정 합리화

 

(8)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48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압류방법) 예탁자* 또는 계좌관리기관**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송달된 때

 

 (압류 통지) 압류사실 체납자에게 통지

<개정이유>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징법 §55)

 

현 행

개 정 안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할등기소 등에 촉탁한 경우

 

 3채무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한 경우

 

*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

 

<추 가>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지 추가

 

 

 

 

 (좌 동)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개정이유> 체납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0)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국징법 §80)

 

현 행

개 정 안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세무공무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제한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 갖추지 못한 자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국징법 §72)

 

현 행

개 정 안

 

 

 매각결정기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

 

<단서 신설>

 매각결정기일 변경 허용

 

 (좌 동)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재산 취득 자격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용

 

* 10일 이내, 1회에 한정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국징법 §71)

 

현 행

개 정 안

 

 

 공매보증 반환 대상

 

ㅇ 개찰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

 

ㅇ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분부터 적용

 

(11)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90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 허용

 

(신청대상)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 가진 채권자

 

* 저당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신청기한)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상계결정) 매각결정기일 상계 여부 결정*

 

*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납부 불허

 

 (납부방법)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

 

 (이의제기) 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 납부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적용시기> ’24.7.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 §106·, 국징령 §79)

 

현 행

개 정 안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시행령)

 

 (지방국세청 위원회)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세무서 위원회) 해당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사람

 

 

민간위원 구성 상향입법(법률)

 

 

 

 

 

 

 

 (좌 동)

 

 

 

 민간위원 자격 (시행령)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자 또는
법률·회계·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 종사자

<신 설>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 뇌물죄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개정이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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