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국세청, 올해 1월분 소득부터…다음달말까지 제출

강사료·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골프연습장·헬스클럽, 스포츠강사·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내년까지 반기 제출…2026년부터는 매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자료 제출시기가 매월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인적용역 기타 소득자’,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이 포함된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지급액×0.25% 가산세율)’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0.1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0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는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사업자를 말하며, 매월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제출명세서에는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만 해당된다.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출기한까지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 계산방식을 적용해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최소 1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제출시에는 건당 20만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허위제출의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는 오는 2026년부터 매월 제출해야 한다.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제출은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6년 1월로 시행시기가 유예됐으며, 20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제출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인적용역 계속·반복 제공시에는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제출해야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 고용시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제출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례로 전문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서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 중으로,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경우 ‘전자제출 화면통합’으로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