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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7. (토)

내국세

[Q&A]'소득자료 매월 제출' 스포츠강사·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

올해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돼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또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지급분부터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해당 소득(예시: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만 매월 제출대상이다.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복권 등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이다.”

 

□올해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올해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올해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올해 1월 소득 발생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업종에 포함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하나?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의미하며, 골프강사, 체력훈련가, 에어로빅강사, 헬스트레이너, 스포츠트레이너 등이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용역 제공과 관련해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프강사에게 골프강습과 관련해 골프연습장을 제공한 경우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된다.”

 

□용역제공자인 골프강사가 강습대가 중 일부는 고객에게서 직접 받고 일부는 사업장제공자인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제출할 소득자료는 무엇인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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