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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Q&A]대주주 요건, 이달 예정신고땐 '10억원'…'50억원'은 8월 신고부터 적용

작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원)은 올해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구 분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소액주주

신고·납부 대상

제외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구 분

신고·납부 기한

신고기한

(: 양도일 ’23. 9. 17.)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4. 2. 29.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3. 11. 30.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대상 아님)

’24. 5. 31.

 

-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2023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시행령 §157④, ⑤) 대주주로 판단한다.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요건 ≫(지분율, 시가총액)

구 분

’16. 4. 1. 이후 양도

’18. 4. 1. 이후 양도

’20. 4. 1. 이후 양도

’24. 1. 1. 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25억원 이상

1% 또는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20억원 이상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원 이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 판단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

구 분

상장법인

합산대상

특수관계인

 

(23. 1. 1. 이후 양도주식)

최대주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경영지배관계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최대주주 ×

 

합산대상 없음

 

상장법인 대주주는 장내/장외거래 모두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거래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장외거래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완화된 대주주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기준 중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 '50억원'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으로 202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24년 8월 예정신고(2024년 상반기 양도 주식)부터 적용되고 2024년 2월 예정신고(’23년 하반기 양도 주식)는 시가총액 기준 '10억원'이 적용된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 외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外)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한 경우 성실히 신고해 주기 바란다."

 

- 과세 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의 2023년 하반기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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