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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내국세

작년 하반기에 주식양도했다면 29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2023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신고대상…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

한국장외시장 통해 주식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50억원),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오는 29일까지 주식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으로 다만,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인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특히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은 오는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예정신고에는 착오 없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이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6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회원가입 절차 없이 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비스를 지원한다.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과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과 함께,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신고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번 더 안내 중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 양도세 신고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로는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해 신고한 사례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적용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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