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서 '글로벌 K-세정외교' 역점과제 제시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주의 질서가 부상함에 따라 불확실한 납세의무 이행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가별 차별화된 협상으로 이중과세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이 역내 회원국 간 세정협력과 현안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K-세정외교를 본격화 한다.
국세청은 15일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한데 이어,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세정외교를 통한 내·외국인 지원’ 등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물리적 거점에 기초한 기존 국제조세 체계는 디지털 경제 고도화에 따른 세원 잠식 문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라 1·2’로 대변되는 국제조세 패러다임 변혁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수많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긴밀히 연결됨에 따라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주의 질서가 부상 중으로, 기업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납세의무 이행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등 이중과세 부담이 비례해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절차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과(課) 단위 상호합의 전담조직을 신설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신설 이후 33개국 이중과세 577건을 해결·예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교류와 협력·협상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게 다각도의 조세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세무부담 없이 자유롭게 수출·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다변화에 대응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협상 채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하고 있다.
33개국 이중과세 577건 해결 및 예방
이중과세 신속 해소 위해 생산기지·주요시장별 맞춤형 전략
국세청이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방안에 따르면, 국가별 차별화된 협상으로 이중과세 해결을 가속화하는 등 기업이 안정적 세무 여건을 적시에 확보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사 사안들에 대한 통일된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세정협력과 상호합의 연계로 협상 모멘텀을 구축하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시장에 대한 APA 집중 협상으로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세무위험을 조기 완화하는 한편 원포인트 회의 활성화를 통한 협상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이중과세 처리절차 고도화에도 착수해 APA 접수 절차를 신속히 하고 장기미결 사안에 대한 집중처리제, 체계적인 신청인 의견수렴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에게 힘이 되는 K-세정외교도 펼쳐진다.
국세청은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기업이 진출국가에서 정당한 권리 보호와 적절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세정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지 과세당국에게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창구 및 세정간담회 등을 요청하고 고위급 협력을 통한 상호합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자주의 중심의 국제조세 질서 형성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11년만에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역내 회원국간 세정협력과 현안논의를 선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하반기 제53차 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최…현안 논의 선도
외국계 법인에는 현장소통 강화 및 성실신고 지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세정지원도 전개된다.
국세청은 주요 외국계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외국계법인에 대한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를 작년 10개에서 올해 12개로 확대하고, 매출 500억원 이하 영세 외국계법인을 위한 신고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최근 강화된 외국계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자료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맞아 국세청은 체계적인 집행 준비와 기업의 준수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 연말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으며, 대응반은 기업지원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해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고도움자료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