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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가구별로 소득·재산요건 충족해야 신청 가능

단독 2천200만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 3천800만원 미만

2023년 6월1일 기준 전체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국세청이 3월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각 가구 요건에 따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약 122만 가구가 대상이다.

 

장려금 신청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자 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료-국세청>
 
각 가구별 소득요건으로는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이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

3,200

3,800

<자료-국세청>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각 가구별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20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며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31일)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며, 2023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관련,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의 안내문은 신청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신청 자격 확인은 홈택스에 접속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경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안내문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려면 신청 당시 신청자의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다만, 토스뱅크·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게좌이체가 되지 않기에 다른 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압류계좌 또는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이후에는 홈택스 반기심사 진행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과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122만가구에 안내…단독 91만7천, 홑벌이 26만2천, 맞벌이 3만7천가구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20대 이하 36만6천명 가장 많아…70대 이상 18만2천명

 

한편, 국세청이 2023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을 가구 유형별로 집계한 결과 단독 가구는 91만7천명, 홑벌이 가구는 26만2천명, 맞벌이 가구 3만7천명 등 총 121만6천 가구에 달한다.

 

가구 유형별(단위: 천명)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216

917

262

37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을 연령대별로 집계한 결과, 20대 이하 36만6천명, 30대 16만6천명, 40대 12만6천명, 50대 17만3천명, 60~64세 11만2천명, 65세~69세 9만1천명, 70대 이상 18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천명)

20이하

30

40

50

60~64

65~69

70이상

1,216

366

166

126

173

112

91

182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121만6천 가구 가운데 73만4천 가구에는 모바일 안내를, 48만2천 가구에는 우편안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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